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구속 여부, 강부영 판사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강부영 판사의 손에 달렸다. 오늘(30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의 심사를 받는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영장심사를 처음 맡은 강 판사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인 31일 오전이 돼서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판사는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과 인천지법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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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실제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강 판사는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 등 국회의원 82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접수실을 찾아 강 판사에 보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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