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순찰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접수·지령을 완료하고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접수경찰관과 통화를 완료한 이후 순찰차가 오는 데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통화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 ‘현장대응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역별로 출동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실질적인 신속출동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올해는 현장대응시간 7% 감축을 목표로 하되 지방경찰청별 목표는 5.5%~8%까지 차등을 뒀다. 또 GPS(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순찰차 자동도착처리율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 110번으로 문의해 달라”며 “특히 허위·장난신고는 범죄행위란 점을 인식하고, 그 피해는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