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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수습자 배상신청 기한 3년으로 늘어

반잠수선 선박 갑판에 실려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반잠수선 선박 갑판에 실려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세월호 인양 이전이나 직후에 소멸시효가 끝날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해 기한 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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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선원법안도 해수부 소관 법률 3건이 통과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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