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발지 외국 공항의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범죄 전력 여부 등을 분석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제도 도입에 착수, 2015년 2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범운영기간에 살인미수·마약·절도 등 형사범 전력자와 분실여권 소지자 등 2,271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다. 법무부는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 취항 국제선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