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는 여성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결할 수 있는 특별접견실이 4곳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보안을 위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접견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특별접견실에서는 구치소 간섭없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도맡았던 유영하·채명성·정장현·손범규변호사 등이 돌아가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에 일부 변호인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도 일반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적임자로 거론된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 배웅을 위해 30일 4년 만에 삼성동 자택을 찾은 박지만 EG 회장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한계다. 이 때문에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측근이 변호인과 함께 특별접견에 나서는 방식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만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변호인에 추가 선임돼 변호인 접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다만 특별접견이라도 미용기구 반입은 금지된다. 접견인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화장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개인물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도 허가된 목록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기 시설 등 집기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드라마 등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청취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하면 구치소 내에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공휴일이나 휴게시간 동안은 시간의 제약없이 집필활동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60대 중반의 여성이라는 점도 구치소 처우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법은 여성수용자와 노인수용자에 한해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를 배려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용자 신분인데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더해 일반 수용자보다는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수용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소 굴욕적인 절차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