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중단된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3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곳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약 4년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던 박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때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한 실핀도 제출해야 한다.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그 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1.57㎡(약 3.5평) 규모의 독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진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