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금호아시아나, 산은 최후통첩 거부

"금호 상표권 등 매매조건 확정 안돼

4월19일 우선매수권 시한 아냐"

“4월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닙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종 필요 서류가 빠지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는 31일 “산업은행이 전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4월19일까지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건들이 빠져 있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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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금호타이어의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간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기간 등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식매매계약서에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각종 서류 등 제대로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미비된 서류나 문제 등이 해결돼야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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