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머니+] 사회 초년생 "전세가격 오르는데"...금리 2%대 '버팀목대출' 이용하세요

15세 이상 단독세대주 등

최고1억2,000만원 대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2억2,200만원까지 가능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 주택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목돈을 손에 쥐기 쉽지 않은 젊은층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능하면 전세금을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 게 좋다.

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은행 재원으로 빌려주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저리(低利)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 구성원이 1명인 단독 세대주는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 19세 이상 대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은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혼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추가로 2,000만원 더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연소득, 임차보증금액 등에 따라 2.3~2.9%로 차등 적용된다. 최초 대출 시 만기는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은 만기 시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지 못하면 연 0.1%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된다. 전세계약 2년 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을 새집에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에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면 상환 없이 이용 가능하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은행 재원으로 대출한다. 임차보증금이 4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로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억 2,200만원(지방은 최고 1억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연 3~5% 수준으로 소득조건과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이면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주택전세자금대출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임차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일반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일반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협약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금리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우대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이외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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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개요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등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등

■대출한도 : 수도권 1억2,000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대출금리 :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2.3%~2.9% 수준

(자료=국토교통부)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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