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봉하마을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이 유인물을 받지 않는다며 뺨을 때린 집회 참가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A(61)씨가 행진을 지켜보던 여고생 B(17)양 뺨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대열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던 A씨는 길가에 있던 B양에게 집회 유인물을 건넸지만 B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는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한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연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처벌 여부를 확인했고 피해자 B양과 부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