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휴일, 야간, 새벽 등 ‘단속 사각시간’에 시·구 경계구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내 주요 도로변 분양 광고 등 모든 불법 현수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증거 사진 촬영 후 현수막을 제거하고 해당 구는 현수막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특히 FIFA U-20 월드컵이 열리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범람할 불법 현수막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교사거리 인근, 매탄권선역 사거리, 권곡 사거리, 벌말 교차로, 비행장 사거리, 곡반정동 일원, 경기대학교 후문, 서수원이마트 주변, 호매실 사거리, 화성시 경계 지점 등이 집중 단속 지역이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걸리는 지역에 수시로 인력을 배치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와 광고주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