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맹 희망자에서 허위정보 제공… 공정위, '본죽'에 과징금 부과

반찬 특허 취득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에 특허로 기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경제DB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본아이에프(주)(본죽 가맹본부)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 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이 회사는 2007년(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과 2011년(육수, 혼합미)에 각각 5개 식자재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 하지만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 결정을 거절당하고 나머지 3개 식자재는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 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토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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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을 포함해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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