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29가구다.
검사는 4~9월까지이며 시·군 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시료 채수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인계해 진행하게 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과 무·유기물질 등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전 항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음용 중지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할 경우 2∼3년 단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부적합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군과 협의해 정수기와 병입수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