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민사 합의·항소부 워크숍’을 3일 열어 사실심(1심·항소·항고심)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 법원 소속 민사 합의·항소부 판사 등 138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실제 재판에 적용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분석해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사재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성식 부장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소송기간이 길어져도 1심에서 심리를 모두 마쳐야 사실심 전체 심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1심에서 증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강연자인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공시독촉 제도, 법정녹음 전면실시, 전자소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변수연기자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