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을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택수색과 압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각 자치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