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전임자 휴직 취소 않겠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요구 거부

교육부 "직권취소 검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시교육청 공무원 중징계를 포함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등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4일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결정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월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경남교육청 역시 지난달 31일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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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갈등의 제도권 수렴,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고려할 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인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활동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 대상으로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하고, 이것 마저 거부할 경우 기관경고·교육청 담당자 징계·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임자에게 15일간의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직권으로 전임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 방침은 ‘교원노조법 5조’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67조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해 직권취소 및 관련자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직권취소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필요 시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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