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균관대 2억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남편 “아내 돈 맞다” 자백

성균관대 2억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남편 “아내 돈 맞다” 자백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경찰은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지만 사물함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부터 A씨가 3차례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4일 오후 A씨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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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내인 최 변호사 돈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백을 통해 돈의 출처는 확인됐으나, 이 돈이 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돈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2억원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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