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일자리 창출한 기업 1년간 과세조사 유예 ‘1,556개 기업’

관세청, 일자리 창출한 기업 1년간 과세조사 유예 ‘1,556개 기업’관세청, 일자리 창출한 기업 1년간 과세조사 유예 ‘1,556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대상으로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규채용 계획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4일 전했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 경제 활력을 유도키 위한 관세지원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모두 1,556개 기업에 관세조사가 유예된 바 있다.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관세청을 방문해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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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신규 고용인력 중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된 경우 관세조사 유예 대상서 배제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제공]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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