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LH, 합의없이 설계단가 깎아"…중기청,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

"中企 15곳 3억대 피해"

# 중소건설사 H종합건설은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서울 행당구역 도시개발조성사업에 참가했다. 무사히 공사를 마친 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 LH측이 설계단가를 하향조정한 것. LH는 해당 공사가 끝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갑자기 설계단가 적용 지침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해 단가를 1억3,000만원 깎았다.

하도급 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LH 등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H와 인화정공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고발요청을 당한 LH는 공사 완료뒤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공사 설계 변경때도 독단적으로 일반관리비나 기타비용을 깎아 공사비를 감액해 총 15개 중소기업에 3억1,9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LH를 고발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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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LH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며 이미 지침을 개선해 시행중”이라며 “현재 관련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LH와 함께 고발요청된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총 1억1,2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지금까지 13건을 고발요청했고 지금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을 조사 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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