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유사수신 직접 조사권 확보 추진

금감원, 5대금융악 척결 협의체 회의 개최

유사수신 법 개정 등 130개 과제 발표

범금융 협의체 총 18개 기관으로 확대

서태종(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5일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서태종(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5일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금융당국이 불법 유사수신 행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종 불법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유관기관과 2017년도 제1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금융악은 보이스피싱과 꺽기,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불법채권 추심을 말한다. 3유는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이며 3불은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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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올해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로 총 130개를 선정했다. 신규 추진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조희팔 다단계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행위를 금융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유사수신은 내부거래나 주가조작과 달리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당국은 현재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유사수신법 통과를 계기로 해당 업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사수신 처벌 기준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고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각종 불법행위 대응 능력을 키우는 취지로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에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총 6개 금융유관기관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동참,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 등에 공조해 대응하게 된다. 현재 협의체에는 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협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대악 대응에 나선 결과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2014년 2,595억원에서 지난해에서 1,919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발행건수도 같은 기간 7만3,690건에서 4만6,351건으로 감소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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