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간에 오가는 종자와 목재 등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눈금의 지름이 1.6㎜ 이하인 망으로 씌워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12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안이 마련됐다. IPPC 총회가 본부 도시인 이탈리아 로마를 벗어나 회원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세계동물기구(OIE), 국제식품규격(CODEX)과 함께 식품·동식물 검역규제에 관한 협정 분야에서 3대 국제기구로 꼽힌다.
이날 총회에서는 해상컨테이너를 통한 병해충의 이동 경감 방안 등 식물검역 관련 16개 국제기준안이 상정, 채택됐다. 수출입 물품에 붙어 있는 병해충을 소독하는 열처리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열처리 소독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열처리 업체는 전문인력과 첨단 검역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종자와 목재·재식용식물에 사용되는 재배물질과 흙 등이 부착될 수 있는 중고자동차와 기계의 국가 간 이동 시, 검역기준과 식물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시 사용되는 소독처리 기준 등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국이 강제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회원국 간 공용허브 구축을 통해 현재 종이로 발행하는 식물위생증을 전자증명으로 대체하는 ‘전자검역증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물 보호 홍보 및 IPPC의 국제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20년 UN 세계 식물보호의 해’ 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지난 2014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IPPC 의장을 배출할 만큼 아시아 지역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식물류 교역 환경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