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게 오는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폰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채팅방에 올린 내용의 최초 작성자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