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롯데마트 매장 6곳에 2차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2개월 연장으로 최소 2천억 원까지 손해

강제 영업정지 74개, 자율휴업 13개…87개 휴업

롯데마트 중국 단둥점 출입문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 /연합뉴스롯데마트 중국 단둥점 출입문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 /연합뉴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마트 중국 매장이 2개월간 문을 닫을 경우 피해액은 최소 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점포 48곳 중 41곳은 중국 당국이 아예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장 점검이 재개된 곳은 7개뿐으로, 이 중 6곳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점은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다시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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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허베이 성(河北省) 옌지아오(燕郊)점만 4월 5일 자로 영업재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품공급, 시설물 재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옌지아오점조차 ‘자율 폐점’ 상태라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현재 롯데마트 중국 현지 99개 점포 가운데 강제 영업정지 상태가 74개, 자율휴업 상태가 13개로 모두 87개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어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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