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금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다”면서 “올해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됐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청원경찰들이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