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동빈 회장 '돌려받은 70억' 집중 추궁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조사

내주 朴 전대통령 기소때

사법처리 방향 결정 방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5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다음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롯데·SK 등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회장은 오전9시1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2차로 출연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70억원의 성격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제공한 출연금 45억원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추가로 낸 돈은 롯데가 면세점 재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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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재단 지원과 면세점 사업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 지난 2일에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롯데의 추가 출연금 제공을 뇌물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 소환까지 마친 SK그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함께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두 기업의 처리 방향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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