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불법유통 업체명을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며 “서울동부지검이 기소를 해야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PHMG를 불법유통한 곳을 무더기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하면서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었다.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업명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환경부는 자문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검토에 나섰다. ★본지 2월28일자 30면 참조
검토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소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적발 기업명을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게 된다. 명단을 국회에 넘기고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걸리고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검찰 송치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기소 전까지는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