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초과이익 부담금은 위헌"…5년째 소송중

한남연립, 납부 거부…행정·헌법소원

'미실현 이익에 과세' 헌재 판단 주목

1015A2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란은 관련 법률 시행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법률이 적용돼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부담금을 냈던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수년째 진행중이다. 올해말 종료되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한남연립 조합은 2012년 행정법원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으며, 항소해 현재 2심 진행중이다. 한남연립은 1심 당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택했다. 2심 결과는 헌재 결정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도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헌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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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남연립 조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825에 1980년대 지어진 2층짜리 32가구 규모의 한남연립을 지하1층~지상7층의 총 42가구짜리 동양파라곤 아파트로 재건축해 2011년 12월 준공했다. 이에 용산구청은 한남연립이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당 평균 1억9,1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보고, 2012년 9월 1인당 평균 5,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조합측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에 나섰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된 5개 단지 중 실제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단지는 정풍연립과 우성연립, 이화연립 등 3곳에 불과하다. 지난 2006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이 제도가 도입돼 7년 동안 고작 5개 단지의 조합원 총 163명에 22억여원이 부과됐지만 이마저도 다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다.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돼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되는 가운데 개발이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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