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직원,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기동단속 나서

23일까지 전국 곳곳서 주말 기동단속…24명 과태료 부과

산림청 직원(사진 오른쪽) 밭두렁을 태우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 직원(사진 오른쪽) 밭두렁을 태우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전 산림청 직원들이 매주 주말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동단속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진다.

단속반들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해 24명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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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은 또한 올해 중형헬기 12대와 드론 64대 등을 총동원해 공중과 지상의 빈틈없는 입체단속을 통해 산불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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