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소비자 울리는 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서비스 중단·환급 거부 등 잇단 분쟁에

한국소비자원 '불공정 약관' 개선 추진

모바일게임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모바일게임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323건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중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23.8%로 가장 많았다.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30일 이전에 사전고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서비스 중단을 고지해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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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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