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안에 北변 있다"던 하태경 의원, 2심서 500만원 배상 판결 나와

지난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종북 변호사들이 있다는 의미의 글을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 변호사 황모씨에 대해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변은 황씨가 민변에서 나간 상황에서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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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북변이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인정해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종북 세력이 아닌 단체가 개인이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명예가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변 역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시민사회단체로서 그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하 의원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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