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불법영업 안돼" 칼 빼들었다

금감원 직원이 유료사이트 가입

허위·과장정보 제공 '암행 감찰'

파워블로거 등 300곳도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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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료 회원제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며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사를 근절하기 위해 ‘암행’에 나선다.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숨어들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을지 모를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와 불법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비상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각종 방송에 출연해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인 이희진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월 종합 대책을 세운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액션플랜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피해예방 홍보 강화 △불법 점검 강화 △관계기관과 협조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중 불법 점검 강화 방안으로 암행 점검을 올해 2·4분기에 시작한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불법 유사투자자문 커뮤니티로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운영 형태를 직접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행위가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홈페이지 기재 내용을 통한 단속은 한계가 크다”며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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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속의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일제점검, 테마별 수시점검 등을 계속 해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신고포상제도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으로 연 2회 선정, 지급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추천한 주식 회원에게 고가 매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 이체비용과 거래세 명목의 수수료 수취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투자자금 대여나 대출 중개·알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2·4분기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업무 공조를 시작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투자자에게는 불법행위 유형과 피해구제 방법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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