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세환 BNK회장, 검찰서 16시간 조사…주가시세 조정 혐의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16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을 10일 오전 10시께 소환해 대출해준 돈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성 회장은 조사를 받고 11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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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일 내 구속영장 청구 등 성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이날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과 엘시티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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