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의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인데다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인근 거주민을 빙자해 “집 문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10분 뒤에 갚겠다고 속여 현금 1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종업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기고 편의점 주인과 친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전·청주·익산 등지 편의점에서 총 40여만원을 가로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