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늑장' 덕분에 2심서 당선무효형 면한 유동수 더민주 의원

지난해 선거구 공백기 발생

이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근거 상실로 잇단 무죄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지난해 초 선거구 공백 사태로 법적 처벌 근거를 상실하면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에게 돈을 받은 문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기부행위 사실관계는 있지만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행위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처벌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라고 규정한다.


유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인 2월5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자원봉사자인 문씨에게 “가족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 의원의 동생도 앞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에게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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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3월3일에야 새 선거구역표가 확정되면서 선거구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인구 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선거구구역표를 2 대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이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줬다. 하지만 국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선거구 공백기가 생겼고 이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덕분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기부행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민의당 후보였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도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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