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를 삼성SDI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소 금액의 3%로 비율을 올려잡았다. 이에 삼성SDI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3억2,442만원으로 1심의 2억1,628만원보다 1억814만원 늘었다.
장 교수가 이끄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제일모직 이사·감사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2006년 제기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오너 일가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제일모직이 CB 인수를 고의로 포기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은 2012년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제일모직에 130억4,9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상법을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SDI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금전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