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삼성SDI, 장하성 교수 등에 소송비용 1억 더 지급하라"

삼성그룹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내서 승소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에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이 1억원 넘게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를 삼성SDI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소 금액의 3%로 비율을 올려잡았다. 이에 삼성SDI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3억2,442만원으로 1심의 2억1,628만원보다 1억814만원 늘었다.


장 교수가 이끄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제일모직 이사·감사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2006년 제기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오너 일가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제일모직이 CB 인수를 고의로 포기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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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은 2012년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제일모직에 130억4,9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상법을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SDI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금전 청구소송을 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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