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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임원 선출 공공지원 강화

임원 선출 과정 주민 갈등 방지 목적

주민 10% 요청으로 구청장이 선관위 구성 대행 가능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임원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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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에 개정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보궐선거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과 같은 과정에서 구청장의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것이다.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 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장이 지위를 악용해 새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위원장·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 개정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의 선출은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인 만큼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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