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같이 호갱' 논란의 단통법, 위헌 판결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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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0월이면 사라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직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선 정국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 빠르게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2014년 10월 4일 접수해 그해 11월 12일 심판에 회부한 후 이날까지 883일째 심리 중이다.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결국 다같이 ‘호갱’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것이다. 이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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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만큼 전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신속히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단통법을 헌재가 섣불리 손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인식과, 만일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활발하게 이뤄지던 법 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공존한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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