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지원금 30% 줄었다…"전면 개정 필요"

녹소연 , “단말기 공시 빼고 단통법 전면 재검토 필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2015년 22만 3,000에 비해 20%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 6,000원보다 31% 줄어든 수치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자,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 8,000억원에서 2016년 3조 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늘었다.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녹소연이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는 72.8%에 달했다.


단말기 지원금 축소에는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 폐지된다.

관련기사



그러나 녹소연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정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녹소연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