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작년 휴대전화 지원금 20% 줄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분석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1년 전(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녹소연은 이번 분석 결과가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기가 다른 만큼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유통점이 추천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적용한 주력 프리미엄폰 4종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 통상 신규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은 낮게 책정된다.

관련기사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돼 오는 9월 자동 폐지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의 대폭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정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