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단인들을 국내 기업의 해외 파트너 기업 관계자로 꾸며 초청장을 작성, 상용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수단인 H(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H씨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준 김모(48)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12명, 가짜 초청장으로 불법입국한 수단인 19명은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H씨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수단인들로부터 1인당 700~1,000달러를 받고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의 바이어인 것처럼 꾸민 초청장을 발부해 단기 상용비자(C-34)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했다. C-34 비자는 계약 등 상용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미만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C-34 비자로 입국한 수단인들은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곧장 난민신청을 해 난민신청자 비자(G-15)를 얻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G-15 비자를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 몇 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34 비자로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