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남 ‘묻지 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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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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