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영이 사건’ 학대 살인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부부싸움 화풀이로 락스 부어 ‘충격’

‘원영이 학대 살인사건’의 범인 계모에게 7살 아들을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원영군(당시 7세)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으며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어 ‘원영이 사건’의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은 뒤 방치했다가 숨지게 만들었다.

관련기사



‘원영이’의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김씨와 신씨는 원영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해 2월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한편, 1심은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고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내렸다.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