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6건, 수질·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3건, 수질 기준초과 1건 등 모두 15건이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A섬유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데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버려둔 채 운영하다가 발각됐다. 또 양주에 있는 B섬유가공업체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50㎎/ℓ)과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40㎎/ℓ)을 초과해 단속망에 걸렸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