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를 위해 정부가 농장에 농장마다 일종의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발생위험 가금농장에 전담 공수의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 공수의는 주기적으로 가금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컨설팅을 한다.
가축방역관이 아닌 민간 수의사도 AI 간이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올시 즉각 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진단키트 사용이 어려워 신속한 진단이 어려웠다. 또한 H5N8형과 같이 감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유형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번 대책안에는 농가에서 전문 지식 없이도 자가 진찰이 가능하도록 폐사율, 산란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의무적으로 폐사율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계란 수집 차량의 경우 AI 발생 위험기간(10월~2월)에 농장 출입이 아예 금지된다. 계란 수집 차량이 여러 농장을 드나들어 바퀴 등에 오염원이 묻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계란유통센터(GP센터)를 포함해 권역별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추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GP센터를 통해 계란 유통체계가 현대화되면 가격 경쟁이 커지고 위생안전은 높아져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