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AI 발생때 즉각 '심각' 경보발령...500m이내 예방 살처분

지자체장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5년내 3번 발생땐 농가 허가 취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정부는 즉각 최고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500m 이내는 예방살처분을 기본 원칙으로 확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5년 이내 AI가 3번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개선대책의 핵심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경보 단계를 간소화한 점이다. 현재 AI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주의’ 경보가 발령되고 타 지역 전파로 ‘경계’ 경보가 발령돼야 전국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국적 확산 우려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후부터 민·관·군의 총력 대응체제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즉시 심각 경보를 발령해 24시간 내에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의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꾸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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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했다. 또 살처분 및 이동제한 범위도 넓어져 발생농장 500m 이내는 예방 살처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3~10㎞ 내 지역은 취약농가에 한해 수매가 병행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장이 AI 발생 농장 또는 지역에 휴업을 강제하는 사육제한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일정 기간 닭과 오리의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AI나 구제역이 5년 이내 3회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마리당 0.05㎡인 산란계 정적 사육면적 기준도 유럽연합(EU) 수준인 0.07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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