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에서 심신미약 감경으로 30년 선고 “의사결정능력은 있어”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에서 심신미약 감경으로 30년 선고 “의사결정능력은 있어”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에서 심신미약 감경으로 30년 선고 “의사결정능력은 있어”




작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처리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힌다는 등 망상에 빠져있다가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여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김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의 경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이고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김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감경을 통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 측과 김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됐으며 2심에서 김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또 양형부당에 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