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

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




12일 오후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12일 법원은 심사를 거쳐 고영태 체포의 적법 여부를 가리게 되며 고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심사 일정이 예정된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관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고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요청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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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이어 검찰은 고씨가 2015년 말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 또는 방조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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