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청 중재 '문정동 로데오상인-현대百 갈등' 매듭

로데오상인, 현대시티몰 개점 허용

이종덕(왼쪽에서 두 번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안병석(〃세 번째) 현대백화점 상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청이종덕(왼쪽에서 두 번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안병석(〃세 번째) 현대백화점 상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청




서울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과 현대백화점이 아웃렛 개점을 둘러싼 2년간의 갈등을 끝내고 상생에 합의했다.

1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문정동로데오조합(이하 로데오조합)은 현대백화점의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개점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현대백화점도 현대시티몰 아웃렛 면적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로데오조합은 아웃렛 소상공인이 밀집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와 1㎞가량 떨어진 곳에 아웃렛인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이 들어서려 하자 2014년부터 현대백화점과 갈등을 빚었다.


로데오조합은 대기업 진출로 소상공인 경영피해가 우려된다며 2015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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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년간 중재에 나섰고 결국 로데오조합은 현대백화점 아웃렛 진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현대백화점도 이에 화답해 총 11개 층 건물에서 9개 층을 아웃렛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4개 층으로 축소했다. 또 로데오상점가 소상공인과 아웃렛 중복브랜드 비율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로데오조합 아웃렛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호도 ‘시티아울렛’에서 ‘시티몰’로 바꿨다. 현대백화점은 소상공인 홍보 판촉행사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합의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아웃렛이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청은 상생 합의가 그 취지대로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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