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로봇·AI 등 혁신적 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인센티브'

임상효과↑·비용↓ 땐 건보 수가 더 쳐주고

별도 평가체계·컨설팅 통해 조기 출시 지원

앞으로 로봇·인공지능(AI)·3차원(3D) 프린팅 등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별도의 평가·보상체계가 적용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해주는 등 조기 출시를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기구·기계·장치·재료 등) 분야의 8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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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의료기술에 비해 임상적 효과, 비용효과 등이 개선된 신의료기술·기기는 건강보험 가격(수가·酬價) 책정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로봇·AI·3D 프린팅 등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일차로 의사 위주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5개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내·외과계 외, 치의학계, 한의학계) 전문평가위원 인재 풀에 의공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보강된다.

외과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의 분류·관리체계는 의료기기 중 치료재료로 일원화되고 건강보험 수가가 별도로 책정된다. 2012년 이전 허가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돼 있지만 이후에 허가된 제품은 수가를 별도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로 분류돼 시장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료 효과와 환자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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