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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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22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점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대개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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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의 존재가 알려졌는데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의 경우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뤄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형사3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았다가 담당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과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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