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산업은행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인수 안된다” 재확인

산은, 박 회장 측 질의에 공식 답변 17일 발송



산업은행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최종 입장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최종 전달했다. 더불어 더블스타 측에 제공한 확약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거듭 입장을 정리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간사인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박 회장 측은 지난 12일 산업은행에 그동안 요구했던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을 이날까지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주주협의회 안건 부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후 19일로 지정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포함해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산은이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공은 다시 박 회장 측에 넘어가게 됐다. 다만 박 회장 측은 “현실적으로 컨소시엄이 먼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검토 조건부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SI)는 없다”며 산은이 컨소시엄을 불허할 경우 19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불리한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나서는 것보다 주주협의회와 더블스타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 선행 협의 사항이 불발될 경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호그룹과 산업은행 간 우선매수권 보유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이 한번 소멸해도 6개월 후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부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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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게 된다. 방산 부분이 문제 될 경우 이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을 포함해 6개월 이내에 더블스타는 매각대금 9,550억원을 입금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 중 차질이 빚어져 매각이 무산될 경우 박 회장은 다시 한번 인수 기회를 갖게 된다.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권 행사 시기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사실을 통보한 후 한 달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박 회장 측은 주주협의회가 더블스타 측에 제공한 확약서를 넘겨주지 않아 매각 조건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우선매수권 행사날을 산정하는 시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산업은행이 보낸 공문을 수령해 검토에 나섰다. 박삼구 회장은 “컨소시엄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재무적 투자자(FI)나 인수금융을 활용해 인수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흥록·강도원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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